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2015.03.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596 (2014.04.28)
제목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5누38865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280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4행의 "725,209원"을 "736,290원"으로 고치고, 3면 16행 이하를 다음 항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
원고는, 박◊◊으로부터 00시 00면 ××리 000-0 지상 공장(이하 '××리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건설(대표자 송◐◐)에 ××리 공장의 신축 철구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3. 25.부터 2013. 3. 30.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도급계약에 정해진 대로 2012. 6. 15. 0억 원, 2013. 3. 3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리 공장 준공 이후에도 ◉◉건설은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30.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리 공장은 2012. 9. 6.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10. 5. 및 같은 달 9. ××리 공장의 소유자인 박◊◊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갑 제4호증상의 '신축 철구 공사'는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위 사용승인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인 점, ② 원고가 위 사용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제1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가 2013. 3. 30. ◉◉건설에 제1도급계약의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표 사본(갑 제6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표 사본의 송◐◐ 옆 날인 부분은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의 ××리 공장 신축 철구조물 공사계약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이전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시기에 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
원고는, 2012. 12. 1. ▷▷조립식판넬(대표자 손**)과 사이에 00시 00면 00리 000-0(구 지번은 산 00-0) 지상의 공장(이하 '00리 공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공장지붕공사,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화장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3. 1.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조립식판넬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3. 2. 28.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제2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건설로 된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시한 바 있고, 제1심 증인 송◐◐도 "00리 공장의 보수공사는 모두 증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며, 을 제2호증은 원고와 사이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위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하는 갑 제10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리 공장의 보수공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 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