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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05. 선고 2014구합12802 판결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596 (2014.04.28)

제목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요지

쟁점1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 대금이체증빙,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 대금증빙,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정당한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12802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03.05

주문

1.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6. 건설업・일반건축공사를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3. 7. 24. 00,000,000원의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위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2013년 1기에 공급자 '◉◉건설산업개발(이하 '◉◉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조립식판넬'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과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에서 부인하고, 2013. 9. 13.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000,000원만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가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피고가 부인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0,000,000원(공급시기 2013. 6. 10.) 및

00,000,000원(공급시기 2013. 4. 29.)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5. 21. 원고에게 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인한 2013년 1기 세금계산서들 즉, 원고가 ◉◉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조세심판원에 의하여 환급하도록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원고가 적법하게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3. 25. ◉◉건설(증인 송◐◐가 사장임)과 사이에 경기 청북면 ××리 000-0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리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 철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3. 25.부터 2013. 3. 30.까지, 대금은 000,000, 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리 공장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리 공장이 준공요건을 갖추게 되자 원고는 2012. 9. 11.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건설은 철구공사뿐만 아니라 마당콘크리트, 포장, 담장공사 및 축대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3. 30.경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는 2012. 6. 15. ◉◉건설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3. 3. 30. 나머지 공사대금 0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송◐◐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갑 제6호증),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3. 30.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000, 000,000원의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공급시기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이 사건 고잔리 공장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2013. 3. 30.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 사건 ××리 공장에 관하여 2012. 9. 11.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그 공급시기를 2012년 2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과는 무관하게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

원고는 2012. 12. 1. ▷▷조립식판넬과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00리 산 00-0(구 지번은 000-0)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00리 공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공장지붕공사, 바닥공사, 칸막이공사, 화장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3. 1.까지, 대금은 0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조립식판넬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1.경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3. 2. 28. ▷▷조립식판넬로부터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9, 10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와 같이 ▷▷조립식판넬이 이 사건 00리 공장에 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을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건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증인 송◐◐도 "이 사건 00리 공장의 보수공사는 모두 증인이 진행한 것이며, 을 제2호증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사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위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 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전부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공급가액 000,000,000원)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공급가액 000,000,000원)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전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을 포함하여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에 따른 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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