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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구합70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895,050원(가산세 포함), 20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입자동차 판매를 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요타’라고 한다)로부터 B 자동차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차량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객들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리콜이 발생할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렌터카, 유류비 및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렌터카 업체, 주유소, 픽업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서비스업체들로부터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410,322,61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8필지 지상에서 D 외 3인이 신축하는 전시장 및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2011. 11.경 위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으로부터 공급가액 85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쟁점2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 원고가 한국토요타로부터 렌터카, 유류비, 픽업서비스 비용(이하 ‘이 사건 리콜비용’이라 한다)을 구상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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