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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190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치원 원장이고, 피해자 C(6세)는 위 유치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2:0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유치원 교실에서 원생 E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위 E에게 물게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은 실내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례개요서

1. 속기록

1. 고유번호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ㆍ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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