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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단7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유치원의 D 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4세), F(가명, 4세), G(가명, 4세), H(여, 4세)은 위 D 원생이다.

1.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유치원 D 교실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4:30경 위 유치원 D 교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15분 동안 교실 내를 강제로 뛰게 하고, 뛰고 있는 피해자 F의 다리에 2회, 피해자 G의 다리에 4회, 피해자 H의 다리에 1회에 걸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귀를 1회에 걸쳐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진술)

1. 내사보고(11. 1.일자 D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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