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6세)과 장난을 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종류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학대행위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