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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3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6세)과 장난을 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종류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학대행위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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