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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402]
판시사항

염업정비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 정부귀속 염제조장의 범위

판결요지

염의 제조를 취소당한 경우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염제조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았던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염업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2심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들어 염업정비 임시조치법이 공포 실시된 1960.12.31 이전부터 원고 소유이던 본건 토지의 현항은 인천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29,957평과 (주소 2 생략) 잡종지 33,375평 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주색부분 3,349평을 제외한 나머지30,026평의 계 59,983평이 염제조장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1960.12.31 염업정비 임시 조치법이 공포 시행되므로써 본건 토지 96,152평 중 위 59,983평만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염업정비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염의 제조를 취소 당한자의 염제조장의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한다고 되어있고 그 규정의 제2항 에 의하면 위 염제조장이란 염의 제조허가를 받은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공문서인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염전축조의 허가를 받은 염전 총면적은 75,600평이라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 유무를 기다릴 것 없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본건 염제조장의 총면적은 75,600평이 판단될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 조치법 제6조 소정 염제조장의 면적을 79,983평만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위 조치법 제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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