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염업정비임시조치법 [시행 1962.01.01.] [법률 제891호 1961.12.30. 타법폐지]염업정비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891호, 1961. 12. 30.>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염전매법 및 염업정비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