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81465 전기용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등취소등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찜질기 등의 제조·생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B을 폐업하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전기찜질기 등의 제조·생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조사 및 제품수거명령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나. 상호명 D의 대표자 E은 2009. 9. 18. F연구원장으로부터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이하 '이 사건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전인증번호: G ○ 제품명: 전기찜질기 기본모델명: H ○ 적용기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
다. 주식회사 B은 2010. 11. 8.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찜질기(이하 '이 사건 전기찜질기'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다음 권리변동을 이유로 이 사건 안전인증변경을 하였다. 상호명 C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1. 11.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다음 권리변동을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안전인증 변경을 하였다.
라. I연구원은 2017. 3. 6.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제품안 전기본법 제9조 등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위 안전성조사를 이하 '이 사건 안전성 조사'라 한다).
I연구원은 전기용품안전기준2) K3)60335-1(2014. 9.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2호로 제정되어 2016. 10. 1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3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이라 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4) 60335-2-17(2007. 2. 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058호로 제정되어 2015. 11. 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XXX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7이라 한다)을 시험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안전성조사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 측정치(58.9K)가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요구하는 표면온도 기준치(35K)를 초과한 점,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정격입력 전류(430W)와 측정 입력 전류(525W)의 편차가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요구하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이 사건 안전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안전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수거 및 교환 환불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처분 대상 제품 정보 |
0 명령의 내용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소형 전기찜질기와 축열식 전기찜질기에 관한 특별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2010. 8. 5.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3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품을 시험하고,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정한 표면 허용온도 기준치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서 금지하고 있는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액체가열용 전극이 아닌 전기분해 파동열축적형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피고 또는 그 산하기관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사용한 전극이 액체가열용 전극에 해당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 기찜질기에 사용한 전극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동작온도 사양 70℃의 특성을 가진 바이메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하기는 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서 정한 표면온도 기준치가 85℃이고, 위 바이메탈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위 표면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제품의 부품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안전성 조사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실시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안전성조사 결과만으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바이메탈 부품 변경 역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안전성조사 당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사전에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을 기준으로 안전성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위 조사 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정한 표면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사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 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의 온도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점, 전기용품안전기준(10020 22항과 그 준용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 22.33항에 따라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당시와는 달리 주요부품인 바 이메탈도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도 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개관
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의 정식명칭은 전기용품안 전기준 K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이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총칙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과는 별도로 특정 전기기기에 대한 각칙규정의 성격을 갖는 전기용품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도 있는데,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관련 있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다.
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정식명칭은 전기용 품안전기준 K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이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적용대상은 '침대나 인체의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담요, 패드들, 의류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가정용 전기기기' 이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1항 등 참고).
다) 과거에는 크기·형태 전원코드 분리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기 담요, 전기찜질기 등은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이 일괄적용 되었다. 그러던 중 전기용품안 전기준 K10020(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317호)이 2010. 8. 5. 제정되었는데, 정식명칭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 사항)이다. '온열 면적이 0.2㎡를 넘지 않고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분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유연성이 없는 기기인 전기찜질기'와 '0.2㎡ 미만으로 유연성을 갖는 축열식 전기찜질기 6)'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적용 대상이다(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항, 2항 참고).
한편 전기 생활용품안전법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인 F연구원은 2017. 5. 1.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한 안전인증 경위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F연구원 작성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했는데, 위 문건에는 '전기찜질기는 규정 허용온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온도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해당 제조업체의 민원이 빈번히 있었다. 또한 전기찜질기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 전기 용품안전기준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찜질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은 과거에는 여러 버전(판)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었는데, 2000.4.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54호로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3.1판)은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였고, 2007. 3. 2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092호로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0판)과 2007. 2. 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058호로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은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판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이 병행 적용되다가, 2010. 12. 3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728호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 [별표1] 등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3.1판)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0판)이 폐지되었고,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만이 남게 되었다.7)
2) 이 사건 전기찜질기 관련 연구기관의 회의 및 공문 내용
가) 원고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전기용품 관련 연구기관인 F연구원, I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2. 2. 17. 회의를 개최하였다(위 회의를 이하 '이 사건 2012. 2. 17.자 회의'라 한다). 위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적용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에 따라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축열식 전 기찜질기이고,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서 축열식 전기찜질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국가기술표준원의 동의를 얻어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나) 위 각 기관의 연구원들은 2012. 4.경 재차 회의를 열고 '축열식 전기찜질기인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위 회의를 이하 '이 사건 2012. 4.자 회의'라 한다).
다) 이 사건 2012. 2. 17.자 회의에도 불구하고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상의 안전인증기관인 F연구원은 2013. 10, 28. C의 대표인 원고에게 '(축열식)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된다. 원고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적합하도록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제조해주기 바라며,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에서는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위 공문을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 6 내지 8, 10, 11, 16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적용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관련하여,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총칙규정'인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반면 각칙규정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과 전기용품안 전기준 K10020 중 어느 전기용품안전기준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 11.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면 허용온도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면 허용온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나) 피고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전기용품 안전기준 K10020 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 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에 따른 안전인증만을 받았을 뿐이고,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 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이 아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된다고 몸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적용대상은 '침대나 인체의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담요, 패드들, 의류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가정용 전기기기' 이고(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1항),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적용대상은 '온열 면적이 0.2m를 넘지 않고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분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유연성이 없는 기기인 전기찜질기' 및 '0.2² 미만으로 유연성을 갖는 축열식 전기찜질기'이다(그리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0.2m 미만으로 유연성을 갖는 축열식 전기찜질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 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기찜질기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표면 허용온도의 상향 등을 이유로 2010. 8. 5.경 전기용품안 전기준 K10020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적용대상의 범위,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제정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근거법률인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은 모두 위해성이 있는 제품의 유통·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제품안 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호는 모두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그 처분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전기찜질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특별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제정되었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당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안전인증 당시 기준이 되었던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위해성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안전성 조사 당시 새롭게 마련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특별규정, 즉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제정된 이후인 2017. 2.경 생산된 제품이다).
(3) 한편 피고는 전기 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2017. 1. 2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64조 등을 근거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른 새로운 안전인증 내지 변경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2항은 '0.2m 미만으로 유연성을 갖는 축열식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축열식 전기찜질기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물론 피고의 주장대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22항과 그 준용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 22.33항에 따라 축열식 전기찜질기에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위 규정은 '축열식 전기찜질기의 안전인증 요건에 관한 규정'이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전기 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인 변경인증 신청서를 보면, '변경내용' 항목으로 '파생모델등록', '부품변경', '회사명변경', '주소변경', '그 밖의 변경'을 두고 있어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변경'을 변경인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변경인증 관련 규정인 전기 생활용품안전법 제5조 제2항, 전기 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만으로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직접 도출되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마련된 이상 변경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5조, 제64조 역시 전기 용품안전기준의 제·개정, 폐지 시 관련업체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된 전기용 품안전기준의 적용유예기간 규정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의 안전인증기관인 F연구원 역시도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이 아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전기용품 관련 연구기관인 F연구원, I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연구원들 역시 이 사건 2012. 2. 17.자 회의 및 이 사건 2012. 4.자 회의에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됨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라) 더욱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전기용 품안전기준 K60335-2-17에 따른 이 사건 안전인증조차 받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조차 적용하지 못하여 어떠한 전기용품안전기준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안전인증 당시에는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3.1관)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하였고, 그 이후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3.1판)이 폐지되면서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 내지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기본명칭만이 동일할 뿐 그 판(버전)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의 경우에는 그 판별로 다른 전기용품안전기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3.1판)이 폐지되면 새로운 안전인증이나 변경인증 없이 별도의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 등이 자동 적용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새로운 안전인증 내지 변경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적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앞선 주장과도 상충된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표면 허용온도의 초과 부분)
(1)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과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되고, 표면 허용온도에 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는 60℃ 이하이어야 한다. 단, 축열식으로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기기로, 직접적으로 신체(피부)에 닿지 않는 기기의 표면 온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는 탈착하고 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는 '설령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의 비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있는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전기의 공급을 끊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바이메탈을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기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축열식 전기찜 질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상의 '직접적으로 신체(피부)에 닿지 않는 기기'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은 원칙적으로 전기찜질기의 표면 허용온 도를 60℃로 규정하되(본문), 예외적인 경우 전기찜질기의 표면 허용온도를 85℃로 규정하고 있다(단서), 반면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 11.8항 표101 주2를 보면, 제어 기능8) 기기가 있는 패드9)의 표면 허용온도는 최고 85℃(단 최대 2시간 동안에 한함)이고, 같은 항 표102에 의하면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의 표면 허용온도는 35K이다.
온도단위 K란, 대상물체의 측정 섭씨온도(℃)에서 주변의 대기 섭씨온도(℃)를 뺀 온도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 대상물체의 표면 허용온도를 섭씨온도로 환산하려면, 위 규 정에 따른 표면 허용온도 35K에서 측정 당시의 주변 대기 섭씨온도를 더하면 된다. 예 를 들어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의 표면 온도 측정 당시 주변 대기 섭씨온도가 21 15℃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의 표면 허용온도는 60℃가 된 다. |
표면 허용온도의 상향 등을 이유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의 특별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새로 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전원을 분리한 후 사용하는 축열식인데다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전기찜 질기의 경우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에 비해 화재나 화상의 우려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11.8항 단서가 아닌 본문에 따라 표면 허용온도를 60℃로 제한함으로써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와 비슷한 온도로 표면 허용온도를 규제한다면, 표면 허용온도의 상향이라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한다.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의 제어 기능 기기가 있는 패드의 표면 허용온도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의 표면 허용온도가 유사한데,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 11.8항 표101에서는 제어 기능 기기가 있는 패드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전원을 분리한 후 사용하는 축열식이면서 동시에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전기찜 질기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제어 기능 기기가 있는 패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어 기능 기기가 있는 패드와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까지 있어야 비로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제어 기능 기기가 있는 패드의 표면 허용온도와 유사하게 표면 허용온도를 85℃로 정한 규정)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역시 표면 허용온도의 상향이라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축열식이면서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기기이자 외부 소재 등에 의해 열선이 직접 닿지 않는 전기찜질기의 경우에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표면 허용온도 85℃ 규정)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있는 전기찜질기일지라도 사용자가 덮개를 탈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에 있어 일반 전기찜질기와 별다를 바가 없는데,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있어야만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에 따라 표면 허용온도를 85℃로 인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의 '비고'는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가 있는 전기찜질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탈착 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탈착한 상태에서 그 전기찜질기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여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을 평가하겠다.
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열선에 내피와 외피가 덧대어져 있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축열식이면서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기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된다.
(3)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연구원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한 표면 온도 측정 시험을 한 결과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최고 표면 온도는 71.4℃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되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최고 표면 온도는 위 조항 단서에서의 표면 허용온도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바이메탈의 동일성 부분)10)
(1) 인정사실
(가) 바이메탈은 제품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즉, 열팽창이 각기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바이메탈을 만드는데,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의 접점이 띄어짐으로써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게 된다. 위와 같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는 일정온도를 '동작온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안전인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사용되는 바이메탈의 동작온도 사양은 60℃이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안전인증 이후 바이메탈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원고는 동작온도 사양이 70℃인 바이메탈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부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부품인 바이메탈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제3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안 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전기찜 질기의 부품인 바이메탈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것'이란 요건 뿐만 아니라 '바이메탈 부품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까지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에 따라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았고,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 11.8항 표102에 의하면 제어 기능 기기가 없는 패드의 표면 허용온도는 35K이므로, 이 사건 안전인증 당시에는 위 규정을 고려하여 바이메탈의 동작온도 사양을 60℃로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2017. 2.경 생산된 제품이고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11.8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표면 허용온도가 85℃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7. 2.경 동작온도 사양이 70℃인 바이메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내부 온도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메탈의 두 금속의 접점이 띄어지면서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므로 위 규정상의 표면 허용온도인 85℃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 사건 전 기찜질기의 표면 온도가 그 허용온도인 85℃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화상 내지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라) 결국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바이메탈 부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사유(정격입력 전류와 측정입력 전류의 편차 부분)
(1) 이 사건 안전성조사 당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이 아닌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실시하여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정격입력 전류와 측정입력 전류의 편차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에서 요구하는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제1, 3처분사유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경결함이자 개선권고조치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11) 이 사건 제1, 3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한 부분
(1) 피고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22항과 그 준용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 22.33항에 따라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한 부분'은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 스스로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은 이 사건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12)
(다) 관련 연구기관은 이 사건 2012. 2. 17.자 회의에서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을 개정하는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K위원회 산하 'L위원회'의 국제표준 편집그룹 회의(이하 '이 사건 국제표준 편집그룹 회의'라 한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0.경 개최되었는데,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상의 안전인증기관인 F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사용된 전극이 액체가열용 전극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찜질기에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사용된 전극은 액체가열용 전극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으로 인해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한 부분'이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최된 이 사건 국제표준 편집그룹 회의 결과에 따라 '액체가열용 전극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생산한 부분'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강지성
판사지선경
주석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 등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위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3) 위 고시의 공식명칭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335-1'이다. 다만, 당초 고시명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이었다가 그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335-1'로 변경되었으며, 실무에서도 과거 고시명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로 많이 사용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4) 위 고시의 공식명칭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335-2-17'이다. 다만, 당초 고시명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이었다가 그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335-2-17'로 변경되었으며, 실무에서도 과거 고시명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로 많이 사용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5) 동작온도 사양 60℃의 특성을 가진 바이메탈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안전성조사 무렵 동작온도 사양 70℃의 특성을 가진 바이메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전기쨈 질기를 생산하였다.
6)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0 2항에 의하면, '축열식 전기찜질기'란 전원을 분리한 후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7)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9. 23.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1(4.1판)이 펴지되었다고 하나, 폐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014. 9.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2호로 제정된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에 따라 이 사건 안전성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 역시 액체가열용 전극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1은 전기용품안 전기준 K60335-1(5.0판)에 해당한다.
8) 피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특정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에서의 '패드'란 유연부의 각 면에서의 발열 영역이 0.3m를 넘지 않는 인체에 열을 가하는 기기를 의미한다(이 사건 안전기준 K60335-2-17 3.107항),
10) 논리구조상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뒤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1) 2018. 2. 8.자 피고 답변서 9면 참고
12) 2018. 10. 11.자 피고 준비서면 8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