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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61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공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육수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2대를 제조하였다.

2. 2012. 9. 4.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 위 1.항과 같이 제조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육수기’ 1대를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2대를 대당 1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기육수기 판매현황 확인, 전기육수기 제조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인증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의 점),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인증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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