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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5 2011고정51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수출입업이 주업종인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물품(조명기구, 전기욕조, 전기라디에이터)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인증시험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2007. 11. 16. 이태리에 소재한 아르테미데(ARTEMIDE)사로부터 조명기구[모델규격 Hal70W(E27)] 1개, 미화 101.17불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함에 있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시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3회에 걸쳐 각종 조명기구 및 전기욕조 등 4,434개, 물품원가 1,347,740,584원(국내도매가격 2,117,947,373원) 상당품을 부정수입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수입하는 완제품과 신고한 부품의 HS부호도 다르다)하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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