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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재나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6782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하자 있는 이 사건 난방패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매매대금, 물류통관비용, 영업비용, 기대수익 등 합계 346,877,254원 중 일부인 291,219,03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난방패널이 전기용품 안전기준 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등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 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121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출 전용으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제품인 이 사건 난방패널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 사건 난방 패널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K-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용품 안전기준 K-60335-2-30(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에 따른 안전시험 결과, 온도상승, 이상 운전, 내부배선의 각 항목이 모두 안전기준 규격을 충족하는 등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5. 16.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2014. 9. 5.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고 그 무렵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연구원 I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J은 이 사건 난방패널에 대하여 안전기준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기준적합으로 회신하였다. 2) I은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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