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C이 위 차용증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