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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19가단41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C이 위 차용증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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