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C의 부인으로서, 2014. 3. 13.자 C의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 중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장을 피고가 아닌 C이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갑 제1호증 작성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