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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9673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2. 12. 27.까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 공급한 코일, 베어링 등의 물품대금 잔금 20,490,850원, ② 2014. 10. 1.부터 2014. 10. 23.까지 피고에 공급한 코일, 베어링 등의 물품대금 잔금 7,023,500원 및 ③ 피고가 인수한, 2014. 6. 12.까지 D(상호 E)에게 공급한 코일, 베어링 등의 물품대금 잔금 28,091,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인수확인서(갑 제3호증)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채무인수확인서(갑 제3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옆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원고의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H으로 하여금 위 채무인수확인서상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 사업자명판을 날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F이나 H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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