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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06 2016가단2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1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1(차용증 에 찍힌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1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을 피고가 아닌 원고의 처 C가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C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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