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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30 2015가단3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은 2012. 12. 1.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2. 12. 1. 원고에게 55,000,000원을 2012. 3. 1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아래에는 ‘(주) B D’이 수기로 적혀있고, D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현금보관증에는 2011. 8. 10.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2012. 12. 1.경 피고의 대표이사가 D이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이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아닌 C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C이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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