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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6.22. 선고 2011구합90 판결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90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 대하여 워크넷의 알선으로 2009. 9. 2. 장기구직자인 B를 자신의 사업장인 C 수원점에 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9.부터 같은 해 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게 합계 금 216만 원( = 월 금 72만 원 3개월)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이미 B를 채용하기로 예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B를 고용한 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 216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과 위 장려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 648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09. 12. 17.부터 2010. 12. 16.까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지급제한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26. 원고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그 신청 대상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전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가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며, 같은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의 금 648만 원을 금 432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0. 직업안정기관 등의 취업포탈사이트인 워크넷(work net)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알선요청을 하였는데 알선통보가 늦어지자 워크넷에 구직 요청을 한 B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2009. 8. 24. 면접을 실시하고 B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다음날 취업의사를 번복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말경 원고에게 구직문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9. 9. 1.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알선통보를 받아 2009. 9. 2. B를 고용하였는바, 워크넷이 B의 정보를 제공한 것 자체가 알선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고용보험법 소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 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할 것을 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알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워크넷에 구직자에 대한 알선요청을 하였을 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 없이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접을 하고 B를 채용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고,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4,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 측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2009. 8. 24. 원고의 면접을 거쳐 채용이 내정되었으며, 2009. 9. 1. 원고로부터 명함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B는 2009. 9. 1. 워크넷에 접속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수원고용센터의 D이 원고와 B를 알선 처리한 사실, 원고가 장려금 신청을 할 당시 B는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채용경로를 '고용지원센터 알선'으로, 면접일을 '2009. 9. 1.', 입사일을 '2009, 9. 2'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워크넷을 통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B를 이미 고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알선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보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고, 그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징수하도록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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