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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채용절차 진행 중에 채용담당 자가 검증절차로 필요 하다고 요구하기에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고, 확정적인 취업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채용절차 중 중간과정에 있는 검증절차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의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 취업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사실’ 과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인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 대가’ 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내지 4 쪽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취업의 기회를 약속 받고 그 선행 절차로 ‘B’ 라는 자( 이하 ‘B ’라고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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