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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5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I’ 및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그럼에도 원심이 대가관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대가’의 의미에 대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데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에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자, 그곳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한 사실, 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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