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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8. 10.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2-3일 내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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