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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5. 12. 선고 2010누1093 판결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165 (2010.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220 (2009.05.28)

제목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1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5.12. 선고 2009구합3165 판결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9. 30.'을 '2008. 9.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8. 9. 30. 을 2008. 9. 5. 로 제4면 마지막행의 2004. 12. 31. 을 2004. 12. 28. 로, 제6면 제7행의 2008. 4. 25. 을 2008. 6. 4.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원고가 거래당사자인 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해외로 도주한 박영철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세무조사 당시 행한 언동과 달리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란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세무조사 당사에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펴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9. 30. 은 2008. 9. 5.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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