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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2825 판결
(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093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220 (2009.05.28)

제목

(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128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10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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