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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7. 19. 선고 2011누573 판결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895 (2011.06.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92 (2010.03.03)

제목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창원)2011누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895 판결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0.('2009.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수사 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할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터잡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제 와서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AA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원고 및 이AA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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