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2763 판결
과세처분 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63 (2012.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146 (2011.06.29)

제목

과세처분 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원고가 사업자명의 대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사건

2012누12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39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인 김AA의 부탁으로 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김AA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함으로써 김AA이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관련 세무자료의 제출행위 등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 등에 대한 김AA의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상당액이 징수가 불가능해져 국고손실로 이어졌고, 김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김AA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는 그 배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별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 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김A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데서 더 나아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자명의 대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김AA과 관계되는 것일 뿐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