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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5. 12. 선고 2009구합3165 판결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220 (2009.05.28)

제목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매매계약이 고가의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식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5.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주식회사 ☆☆☆콤(이 하 '☆☆☆콤'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주주로서 ☆☆☆콤과 사이에서, 2004. 11. 30. □□□의 비상장주식 130,000원주(액면 500원)를, 2004. 12. 3. 같은 주식 329,000주를 각각 1주 당 8,800원에 ☆☆☆콤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329,000주의 □□□ 주식을 □□□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오AA으로부터 2004. 12. 31. 1주당 1,000원에 양수하고, 곧이어 ☆☆☆콤으로부터 2005. 4. 7. 위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고 총 459,000주의 □□□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콤 사이에 매매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사가를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000원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양도가액과 위 매매사례가액의 차액 상당을 특 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2005. 4. 13. ☆☆☆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위 매매사례가액의 차액인 3,280,2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2.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8. 위 불복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전혀 관여 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하고, 이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콤의 대표이사 박BB이 ☆☆☆콤의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박BB은 2004. 2 경 ☆☆☆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CC과 사이에서 ☆☆☆콤의 주식 148,150주(총 발생주식의 46.3%)를 3,999,926,4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최DD, 신EE 등 지인들로부터 28억 원가량을 차용하여 위 ☆☆☆콤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이후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콤의 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지인들의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콤의 경영권을 인수한 박BB은 2004회계연도의 결산시점이 다가오자 ☆☆☆콤의 회사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오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 주식 329,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해서 이를 다시 ☆☆☆콤에 고가로 매도하는 주식 거래 외형을 만들어서 그 차액 상당을 ☆☆☆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가) 박BB은 2004. 12.경 대학 선후배 관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2004. 12. 16. 하나은행 △△지점에 개설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나) 박B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콤 사이에서 2004. 11. 30. □□□ 주식 130,000주에 관하여 대금 1.144,000,000원(1주당 8,800원), 대금지급일 2004 12. 28.로 된 매매계약서를, 2004. 12. 3 같은 주식 329,000주를 대금 2,895,200,000원 (1주당 8,800원), 계약금 600,000,000원은 2004. 12. 28.에, 중도금 2,000,000,000원은 2004. 12. 31.에, 잔금 295,200,000원은 2005.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박BB은 오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였던 □□□ 주식 329,000주를 되돌려 달라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04. 12. 31. 당시의 거래시가인 1주당 1.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이를 오AA으로부터 32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대금 296,000,000원은 2005. 4. 13.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박BB은 위 주식매매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오AA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오AA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자신이 원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서 통장에 2004. 12. 31. 33,000,000원, 2005. 4. 13. 296,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콤은 원고 명의로 만들어진 위 하나은행 예금통장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4. 12. 28.에 2004. 11. 30 자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44,000,000원과 2004. 12. 3. 자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4. 12. 30. 중도금 20억 원을, 2005. 4. 7. 잔대금 295,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된 위 주식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곧바로 인출되어 박BB이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에 맞추기 위해서 박BB은 2004. 12. 29. 원고로부터 37억 원을 1년간 연 6%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11.경에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데, 위 원고 명의 하나은행 통장의 실제 거래지점은 원고의 거주지인 대전 소재 지점이 아닌 ○○ ●●동, ♡♡동, ▽▽동 소재 지점들이었고, 실제 업무처리도 원고가 아닌 □□□의 직원인 이GG이 담당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오AA에게 지급된 2004. 12. 28.자 3,300만 원은 2004. 12. 31. 최DD 명의로, 2005. 4. 13자 2억 9,600만 원은 다른 돈과 합하여 ♤♤♤사 명의로 2005. 5. 10. 3억 원이 각 ☆☆☆콤 계좌로 입금처리 되였다.

(3) 원고는 2008. 4. 25. 세무당국의 조사 당시 박BB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거래 및 금전차용관계가 실제와 다름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BB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오FF와 함께 출석하여 위 각 주식매매계약 및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부과 등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위 오FF을 심판대리인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가 산정한 1주당 매매가액의 정당성만을 다투었다.

(4) 박BB은 원고 및 공인회계사 오FF에게 수차례 세금이 얼마가 나오던지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왔고, 원고에게 납세를 위한 담보로 박BB의 주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9.11.경 수사기관에 대하여 박BB이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책임지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박BB은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오AA, 이GG, 오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들은, 결국 박BB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콤의 인수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콤의 회사자금을 대표이사 차입금 형태로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오AA으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고가에 ☆☆☆콤에 매도하는 형식의 거래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오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다시 ☆☆☆콤에 고가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입 ・ 출금되었으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그 실질을 매매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상회하는 고가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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