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7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종전 근로자 D의 퇴직 전에 그에 대하여 9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그가 손님들에게서 직접 수리비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약 1,00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해 지급할 퇴직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해 그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