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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4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 2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면서 축산 물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축산 유통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64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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