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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23.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고 2019.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2,905,716원, 퇴직금 일부 51,734,9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지급명세서, 1월 급료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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