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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314호에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무인경비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26.부터 2013. 7. 12.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 6,706,47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회사가 대신 변제하여 주고 이를 E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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