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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7도43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노3723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

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

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

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

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

로서, 2014. 10. 6.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643,240원을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입육 매입 ·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

무를 담당한 D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입육을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

매하는 배임행위를 하면서 상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C에 정상적인 노무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를 파악한 2015. 8.경부터

해고할 때까지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이 C에 고용되어 축산유통사업부 팀장

으로 재직하면서 수입육 매입 · 판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

한 이상, 그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

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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