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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2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급(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36,006,02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퇴직할 당시 회사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91,371,060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중국법인과 관련하여 중국화 835,281위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위 대여금을 정산할 것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국법인에서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명하였고,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4. 6. 9.에야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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