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2.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퇴직금 2,134,0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E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다.
2. 판 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