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본소),2004나7558(반소)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진기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허조천(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변론종결

2005.7.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충남 당진군 (상세 주소 생략) 공장용지 2,035㎡ 지상에 설치된 규격 7,000㎜× 4,500㎜× 3,500㎜의 도장부스 1개를 철거하고,

나.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1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대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와의 사이에,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도장부스 1개(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고 한다)를 피고 경영의 사업장인 충남 당진군 (상세 주소 생략) 공장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1,750,000원 합계 금 1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고, 피고가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말경 피고 경영의 사업장에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해주지 않아 피고는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3. 25.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다가 적발되어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는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4. 4.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 등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04. 5. 4. 다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만일 2주 내에 위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우편은 그 직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잔금 1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 가격인 금 1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보다 더 많은 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 = (금 25,000,000원 - 금 12,500,000원) × 0.1]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위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 1,2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형광등 2개를 금 100,000원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금 13,100,000원( = 잔금 11,750,000원 +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 + 형광등 대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잔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②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 1,2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형광등 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공장에 중고형광등 2개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형광등을 파손하여 원고가 이를 달아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형광등의 대금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관하여 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는 원고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타사제품이므로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주지시켰고,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양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2004. 3. 26.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도면과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하여는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르는 원고의 의무에는 도장부스의 설치 외에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금수환경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사양서나 설계도 등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적어도 도장부스의 크기와 제원이 표시된 도면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경도면(갑 제9호증)에 표시된 도장부스의 크기는 을 제5호증(약식명령)에 표시된 이 사건 부스의 크기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을 제15호증의 2(사진)의 모양과도 일부 달라, 위 환경도면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면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은 풍량이나 사용전압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대기배출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4. 4. 22.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아가 피고가 2004. 5. 4.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서류교부의무의 이행을 다시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이 2004.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4. 8.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위 2004. 5. 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가 2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일 뿐, 위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를 해제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도장부스를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성흠 이병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