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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6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 도장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2008. 12. 26. 18:00경 이 사건 공장 도장부스 기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였는데 그 결과 갑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감식결과

가. 현장상황 4) 차량정비소의 도장부스는 열교환기와 연결된 배기계통 닥트 내부와 배기송풍기 모터부위가 소훼되어 있으나 그 외 부스 내부 등은 타지 않았음. 가) 도장부스의 열처리과정은 연소로의 열이 부스 상단 천장으로 유입되어 다시 바닥의 배기구를 통해 열교환기의 리턴박스를 거쳐 도장부스로 재공급되는 경로를 거치며 도장작업이 끝나면 내부의 열기를 배기송풍기를 이용 외부로 배출하는 계통임. 나) 도장부스는 바닥의 배기닥트 계통과 열교환기 전면 부스에 부착된 3구 형광등 1개가 소훼된 것 외에 여타 부위는 타지 않았으며 배기닥트 주변을 지나는 배선 1개소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됨. 다) 열교환기 부위 배기닥트 내부가 심하게 수열 변색되어 있음. 나.

검토 3 차량정비소는 도장부스 배기계통의 닥트내부가 소훼되어 있고 닥트 부위를 지나는 배선의 합선 흔적으로 보아 닥트내부에서 생성된 화염에 의해 가열된 닥트와 접하는 배선의 피복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화재 직전 차량도색 후 열처리작업 5분 후 ‘펑’소리와 함께 배기계통 내부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관계자 진술과 닥트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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