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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04 2016나1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히터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도장부스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에게 원적외선 히터 1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13,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인도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4. 23. 1,500,000원, 2015,

9. 25.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700,000원(= 13,200,000원 - 1,5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와 별개로 피고가 중국 ‘C’ 회사로부터 자동차 도장부스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대행 업무를 하였는바, 위 도장부스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도장부스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7. 28. 14,749,693원, 잔금 등 명목으로 2015. 8. 17. 15,086,795원을 각 지급하여 위 도장부스 대금 합계 29,836,488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도장부스 수입에 따른 경비 내지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5,293,714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685,751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5. 9. 3. ‘도장부스 수입 부대비용’에 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5,293,714원, 2015. 9. 4. ‘도장부스 대금’에 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19,646,179원이 각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장부스 대금으로 10,190,3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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