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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부스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도장부스를 제작하여 2018. 4.경 피고의 사업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물품대금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장부스를 제작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8,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14.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도장부스 납품ㆍ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소외 회사 측 D의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도장부스를 제작하여 2018. 4.경 피고의 사업장에 이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2. 14. 소외 회사와 도장부스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 측 D 소외 회사의 광주ㆍ전남지사장 직책에 있었다.

의 요청으로 그 납품대금의 일부로서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납품대금은 모두 D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③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갑 1호증)은 피고의 동의 없이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역시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도장부스를 제작ㆍ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와 도장부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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