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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합59325
시정권고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분쟁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의 관계 B는 2004년경부터 원고의 6개 울산 공장 총 7개의 울산 공장 중 울산 3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공장이다.

에 도장부스 자동차 도장을 하는 설비이다.

의 악취 제거를 위한 수(水)처리제인 미생물처리제(제품명: C)와 페인트킬러제(제품명: D), 응집부상제(제품명: E), 캡슐라이저(제품명: F)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의 공장에 B의 직원이 상주하며 미생물제, 케미컬제를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이하 ‘CWS’라고 한다) 자동차 도장 후의 잉여 분무도료(Over Spray Paint)를 회수할 목적으로 도장부스에 수막 형태로 공급된 물이 집수조로 이동하여 정제공정을 통해 정제된 다음, 다시 도장부스로 공급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의 일부를 처리하였다.

원고의 울산 공장 악취 문제에 관한 민원이 2013. 7. 22. 환경부에 접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8.경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장부스의 수처리 공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3. 8. 7.부터 2013. 11. 13.까지 사이에 B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2013. 11. 18.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도장 CWS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한 후, 2013. 11. 22. B와 ‘CWS 악취저감 방안협의’를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원고와 B는 위 회의에서 유기화합물(톨루엔) 저감을 위한 신규 미생물 추가투입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원고의 협력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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