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요지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5. 1. 15. 파산자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에게 한 198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27,758,660원, 방위세 77,774,300원, 198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591,819,393원, 방위세 653,060,472원, 198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478,821,226원, 방위세 450,743,632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의 1,2,3, 갑제3호증의 1내지6,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22,23, 갑제6호증의 1내지4, 갑제7호증의 1내지 4, 갑제8호증의 1내지 4, 갑제9호증의 1내지 30, 갑제11호증의 1내지5, 갑제15호증의 1,2, 을제1호증의1,2,3 내지 을제5호증의1,2의 각 기재, 갑제5호증의 12,15의 일부기재, 증인 김ㅇ호, 김ㅇ석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기타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신용금고로서 소외 이ㅇㅇ가 그 주식의 47퍼센트를 소외 김ㅇ하가 그 주식의 45퍼센트를 각 소유하고 위 이ㅇㅇ는 소외회사의 회장직에, 위 김ㅇ하는 그 대표이사직(1978. 10. 12.부터 1983. 7. 30.까지)에 각 종사하면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그들의 의사대로 운영하여 오던중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채권자들에게 소외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돈을 차입하되 차입한 돈을 소외회사에 납입, 장부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취득자금등으로 유용하여 왔는데 1980. 4.경부터 1983. 7.경까지 사이에 소외 심ㅇㅇ등 1600여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위와같은 사실을 숨긴채 소외회사의 차입금 또는 부금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모두 112억원 상당되는 사실(1981. 3. 7.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1984. 1. 13.까지 소외회사의 자본금은 477,000,000원이고 1983년경 그 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합계106,000,000원 정도 였는바, 재무부의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차입금한도액은 원칙적으로 1981. 5. 1.부터 1982. 4. 12. 이전까지는 자기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었고(그것을 초과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982. 4. 12.부터 1983. 7. 13.까지는 자기자본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위와같이 차입하여 유용한 돈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해약신청이 들어오자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은 위장대출의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이를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1982. 2.경부터 1983. 7.경까지 사이에 소외 김ㅇ도외 81명에게 어음할인이나 부금대출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합계금 1,485,466,000원을 소외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위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충당하는등 임의로 사용하여 왔는데 결국 그 상환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외회사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1983. 7. 30.부도가 난 끝에 1984. 1. 13.소외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1981. 1. 1.부터 1983. 6. 30.까지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갱정결정함에 있어서 소외 김ㅇ하등이 앞서 본 바와같이 1981. 1. 1.부터 1983. 6. 30.까지 사이에 위 심ㅇㅇ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중 합계금 10,425,268,494원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부외부채로서 1981년도분 금637,193,340원(1981. 1. 1.부터 그해 12. 31.까지), 1982년도분 금1,218,350,050원(1982. 1. 1.부터 그해 6. 30.까지), 1983년도분 금8,569,725,104원(1982. 7. 1.부터 1983. 6. 30.까지)을 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김ㅇ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그리고 다시 손금가산하여 사내유보처분함으로써 이로 인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자체의 증감은 없었다), 아울러 위장대출금 1982년도분 금226,316,000원(1982. 1. 1.부터 그해 6. 30.까지), 1983년도분 금777,500,000원(1982. 7. 1.부터 1983. 6. 30.까지)을 소외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1982년도분 금14,702,341원, 1983년도분 금68,394,590원을 각 익금가산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4. 7. 18.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회사에게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1984. 9. 13.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7. 기각당하고, 1984. 11.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4. 12. 22. 기각당하였으며, 이어 1985. 2. 11. 위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무부 국세심판소장에게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은후인 1985. 1. 15.소외회사가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제143조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김ㅇ하의 별지1 기재 급여총액과 상여총액에 위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별지2기재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소외 회사에게 198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427,758,660원, 방위세 금77,774,300원,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3,624,093,150원, 방위세 금658,928,42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2,499,510,380원, 방위세 금454,505,33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 바,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5. 23.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금액중 위 위장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갱정결정을 하고, 피고는 같은해 6. 15. 위 국세심판소외 갱정결정에 따라 위 인정이자 부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2. 1983 각 연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갱정한 사실, 원고는 1985년 대구고등법원에 85구 196호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위 취소소송의 전치절차로서 행정처분이 아닌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지 상여간주 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1986. 4. 2.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1987. 1.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같은 대형금고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재무부는 피해자와 예금주등에 대한 사태수습을 위하여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장 및 부산시 소재 5개금고 대표로 관리인단을 구성하여 업무 및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소액예금주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 일반의 공신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신용관리기금법에의하여 부외 거래자를 포함한 예금주 1인당 10,000,000원을 한도로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그 과정에서 공동관리인단은 피해변상의 편의상 1983. 8. 10.부터 같은달 23.까지 부외 거래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그 신고된 부의정기 예금채권을 일반차입금계정으로 부의 보통예금부금예수금 채권을 부금예수금 계정으로 각 계상함과 동시에 그 반대계정으로 손실금계정을 계상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1984. 6. 8. 위 김ㅇ하, 이ㅇㅇ는 위와같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등으로 인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및 5년을 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은 1984. 9. 25. 대법원에서 각 상고기각 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사건 부외거래로 인하여 위 김ㅇ하등이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소외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어 소외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을수도 없으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소득과 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익금가산 및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5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여기에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며, 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명문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제12호 단서에 사용인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규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으나 차입할 때에는 건별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재무재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위 김ㅇ하등이 소외 심ㅇㅇ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수수는 소외회사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참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 그 자체는 현금이 애당초 소외회사에 들어온 바 없어 그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자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외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익금가산할 수 없다할 것이니(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152 판결 참조)결국 이 사건 차입금을 소외회사의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각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인 위 김ㅇ하에게 소득처분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나아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위와같은 법해석 내지는 사실인정상의 하자는 그것이 중대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효확인의 소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위 인정상여금을 제외하고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산출세액은 별지2기재와 같은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별지2기재와 같은 금액의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