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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1)마포세무서장,(2)소공세무서장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1984. 11.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1)의 부과세액란 기재의 1981년도 내지 1983년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동 방위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 각 동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소공세뭐장이 1984. 10. 31. 자로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목록 (2)의 부과세액란 기재의 1981년도 내지 1983년도 귀속분 각 갑종근로소득세, 각 동 방위세, 각 가산금의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갑종근로소득세액, 각 동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 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2, 갑제14호증의 1 내지 44, 갑제15호증의 1,3,13,18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1내지 30, 갑제17호증의 1내지 4, 갑제20호증의 1 내지 6, 갑제21호증 내지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4, 갑제26호증 내지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의 1 내지 3,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 8, 을제5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각 1내지 4,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내지 9,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0에서 각종 측량설개업, 지역계획 및 동 조사분석에 관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3. 12. 31. 현재 주주명부에 원고외 9인이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중 소외 차석일만이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 462,000주중 34,650주(7.5퍼센트)를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주주들은 소외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92.5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소공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1981-1983사업년도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와 기사출장여비 등이 과대계상(가공재출)되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1981사업년도에 가공노임 금251,457,194원, 가공기사여비 금54,269,680원 등 합계 금305,726,874원을, 1982사업년도에 가공노임 금416,464,950원, 가공기사여비 금96,020,088원, 가공급료 금1,175,000원등 합계 금513,660,038원을, 1983사업년도에 가공노임 금177,227,264원, 가공기사여비 금75,058,084원, 가공급여 금1,920,000원, 가공임원급여 금8,920,000원, 가공여비 금4,073,720원, 가공소모품비 금960,000원 등 합계금 268,159,068원을 적출하여 내고, 이를 손급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그에 따라 1984. 8. 1.위 회사에게 1981사업년도 내지 1983사업년도분 법인세, 방위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에 터잡아 과세표준에서 탈루된 위 적출소득금액을 이를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다음 1984. 8. 6. 위 소외회사에게 각 사업년도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 소외회사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1984. 9. 18. 자로 위 소외회사에게 198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202,756,420원, 동 방위세 금36,864,800원,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333,001,6890원, 동 방위세 금60,545,76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49,571,880원, 동 방위세 금27,194,8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그리고 피고 소공세무서장은 그에 앞서 1984. 7. 31.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외회사의 재산으로 소외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1984. 8. 1.과점주주인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84. 11. 1.자로 원고에게 별지목록(2)의 부과세액란 기재의 위 1981년도분 사실, 한편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피고 소공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84. 11. 1.자로 원고에게 별지목록(1)의 부과세액란 기재의 1981년도분 내지 1983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은 위와같은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이사건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을 누라시킨 바 없고 동 회사에 대한 피고 소공세무서장의 1981-1983사업년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통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부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9조 에서 납부통지서의 서식과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의경우를 보건대, 위 갑제1호증의 1내지 3, 갑제9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공세무서장은 소회회사에 대한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1981년도 내지 1983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통지(1984. 10. 31.자)는 1984. 11.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회사로 송달하여 그 관리부장인 소외 최정옥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통지는 원고의 주소지로 상달(수감중일 때에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외회사의 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송달서류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외회사 관리부장이 수령한 이 사건 납부통지는 위법하므로 피고 소공세무서장이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갑제14호증의 1내지 66, 갑제15호증의 1내지 22, 갑제16호증의 1 내지 30, 갑제17호증의 1내지 4,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내지6, 갑제26호증 내지 갑제29호증의 각 기재(단, 위 증거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노임대장에 기록된 종사 노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노임을 국세청 전산실에 전산입력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용역 공사에서 임의도출한 노임대장에 기록된 노무자의 주소에 직접 방문 출장하여 확인하여 그 80퍼센트 이상이 어린이, 노약자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이거나, 소외회사의공사용역에 노무자로 종사하지 아니한 자임을 밝혀내고, 소외회사의 위 3년간 123개의 공사용역 중 대전교도소 신축토목공사, 설계용역 등 9개의 공사에 관하여 건설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한국기술용역협회제정의 표준품셈표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공사예정표상 현지 조사기간외의 노임에 관하여 이를 가공경비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1982사업년도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광양 및 아산만개발 기본계획, 1983사업년도 서귀포시 도시재정비, 오산도시계획제정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연구용역 등에 관하여 현장 책임자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므로 이를 표본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위 3년간 123개의 공사용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그가공노임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가 수주한 공사중 1981사업년도 원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본설계 등 9개 공사용역, 1982사업년도 서귀포시 기본계획수립 등 4개 공사용역, 1983사업년도 가락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 등 8개 공사용역에 관하여는 소외회사 스스로 노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무비의 가공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실,

(2)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수주한 공사중 1981사업년도 티.디.엠지형 현황측량 등 3개공사용역(금16,740,800원), 1982사업년도 영산포-동강간 도로포장 실시 설계 등 10개용역(금 51,034,900원), 1983사업년도 원주대학교 진입로 교량 추가설계 등 8개용역(금9,914,500원)에 관하여 소외회사가 계상한 노무비 합계 금77,690,000원을 모두 인정한 사실,

(3)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수주한 1981사업년도 제5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기술용역 등 17개공사용역(노문비 계상금액 금135,240,300원), 1982사업년도 4개지원 및 지청 토목공사 등 21개 공사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390,197,900원), 1983사업년도 청주, 봉명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20개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134,415,000원)은 소외회사 작성의 공사내역서에 인부, 측부가 계상되어있지 아니하며, 위 표준품셈표에도 인부, 측부가 계상되지 아니하고 용역의 성격상 노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외회사 계상의 노무비 합계금 659,854,200원을 전액 가공지출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한 사실,

(4)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수주한 1981사업년도 대전교도소 신축토목공사 설계 등 5개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107,934,800원), 1982사업년도 제5지구 가구점획지점 말박기측량 등 3개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40,895,200원), 1983사업년도 수원 권선지구 환시예정지정 측량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12,089,,000원)에 관하여 공사내역서와 공사용역의 성격상 인부, 측부 노임이 계상되어야 하나, 소외회사의 노무비 계상금액 중 위 표준품셈표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81년 금92,113,994원, 1982년 금26,267,050원, 1983년 금2,652,864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사실,

(5)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수주한 공사용역 중 1981사업년도 태화강 종합실시계획설계 등 4개용역(노무비 계상금액 금67,705,200원), 1983사업년도 수원시 지적고시용역 등 9개용역(노무비계상금액 금74,017,500원에 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상 현지 조사기간외의 노임을 가공경비로 보아 1981사업년도 금24,102,900원, 1983사업년도 금40,158,400원 합계 64,261,300원을 손금부인한 사실,

(6)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1983사업년도 청주 봉명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게에 관하여 소외회사가 계상한 금8,503,000원의 노무비는 1982사업년도에 이미 계상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액 손금부인한 사실,

(7) 그리고 소외회사는 보조원을 현지에서 채용하였으므로 그 임금을 노무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들은 보조원이 중급기능사 이상의 자를 말하므로 현지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무비로 계상한 소외회사의 인건비를 부인한 사실,

(8) 그리고 피고들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이 사건 가공노임을 적출한 다음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경리과장인 소외 김광선으로부터 소외회사의 1981-1983년도 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가공노임으로 1981년 금251,457,194원, 1982년 금416,464,950원, 1983년 금177,227,264원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가 인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받아 이를 소외회사에 대한 1981-1983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실지조사에 관한 증빙자료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뒤에서 배척하는 증거이외에는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나. 다음에서 피고들이 소외회사 계상의 노무비를 위와같은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산출하여 부인한 것이 정당한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방법에 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정부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 결정하게 되는바,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의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

그리고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 에는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8조제1항 제5항 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20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각종 측량설계업, 지역계획 및 동 조사분석에 관한 기술용역을 영위하는 소외회사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노무비는 직접 인건비로서 공사원가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바, 위 갑제14호증의 6,55,58의 각 기재(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례 노임대장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한 노무자들로부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작성하고 지출된 노무비에 관하여 노무자의 도장을 찍거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그 지출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경리과장인 소외 김광선을 시켜 공사용역에 소요된 노무비를 실제 지출된 노무비보다 과대계상(노무비가 필요없는 용역에 관하여는 허위계상)하여 그 과대계상분을 인출하여 횡령하여 온 까닭에 노임대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어 노임대장을 공사현장에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외 김광선은 공사현장의 기사를 시켜 실제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종사하였건 아니하였건 불문하고 공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게 하고 그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거나 경리과 직원들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인근 인장포에서 인장을 새겨 날인하여 온 까닭에 노임대장이 허위의 장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허위의 장부를 기초로 하여 실지 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회사의 1981-1983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가공노임의 증빙서류로서 제출하고 있는 원고와 소외 김광선 작성의 각 확인서(갑제4호증의 7,10,13,32,33,34)의 각 기재와 소외회사가 피고들이 위 인정과 같이 가공노임을 계상하였다는 갑제14호증의 4,5,6,8,9,11,12,14,15,40,42,44,45,47,48,59,65, 갑제15호증의 3,22, 갑제16호증의 4,5,29, 갑제17호증의 4, 갑제19,2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가공노임 계산방법이 소외회사의 노무비 지출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소외회사가 피고의 인정과 같은 금액의 노무비를 가공계산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 19, 갑제16호증의 7, 제21, 제22호증, 갑제16호증의 17 내지24, 갑제20호증의 1 내지 6, 갑제26호증 내지 갑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사내역서상 인부, 측부의 계상이 없고 용역의 성격상 인부 측부의 노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외회사 계상의 노무비를 전액 부인한 용역중 1981사업년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기술조사용역에는 측부 196.56명, 인부 1,765.56명이, 안양산본지구 토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측부 15.42명, 인부 236.59명이. 1982사업년도 벌교-쌍암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에는 측부 52.80명, 인부 23.92명이, 영산포 도로포장 실시 설계용역에는 측부 162.50명, 인부 61.10명이, 청주 봉명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는 측부 10.62명, 인부 16.75명이. 1983사업년도 화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설계용역에는 측부 70.19명, 인부 70.19명이, 후평 정수장시설 개보수설계용역에는 인부 10명이, 가오작-죽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설계 용역에는 측부 93명, 인부 34.5명이 각 소요될 정도의 측부, 인부를 필요로 하는 용역인 사실, 또한 중급이상의 기능사로서 현지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무비로서의 인정을 부인한 보조원에 관하여 소외회사가 시행한 도시구획정리사업(계획, 환지예정, 환지확정)의 보조원이라 함은 공사대상 지구에 전문기술자가 가서 현지에서 고용원을 채용하여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한 번지확인, 토지대장의 신청과 발급업무, 토지의 지목별 집계(논, 밭, 대지, 등)면적집계, 각 토지주들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 열람, 공람통지서의 작성과 발송업무, 각종 문서의 복사, 토지정리사업의 집행절차에 관한 전문기술업무 이외의 일체의 행정공무원의 일을 사실상 대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지에서 위와 같은 일이 종료되면 사무실에서 기술자가 작성한 도면 등을 복사, 정리, 업무연락 등 각종 비기술적인 일을 담당하며, 하수도기본계획 대장작성의 보조원은 공사현장에서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하수도의 크기, 연장을 기술자와 함께 측정하고, 맨홀 등이 도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술자와 동행하여 조사하며 실내에 들어와서 기술자의지시에 따라 정리한 문서를 복사하는 등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토목설계(도로, 고량, 택지)상의 보조원은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 가서 기존 하수망조사, 식생조사, 암반조사(인부와 함께 땅을 판다) 교통량조사, 현지 토지에 대한 시료채취(예컨데, 자갈, 모래 등의 성질, 구조 및 운반거리 등 조사한다)등 일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담당기술자가 현지에서 채용하여 사용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종합개발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상의 보조원이 하는 일은 현지에서 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어느 도로의 교통량조사(차량종류별 포함), 토지이용조사(시가지내의 주거지, 상가, 공장 및 논, 밭, 산 등의 위치와 현재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는 일) 통계조사(인구통계, 산업통계, 특산물조사 등 각종) 표본조사(앙케이트조사, 설문조사 등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취합, 집계)업무를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의거 보조하는 일을 하며, 위와 같은 보조원은 거의 모두 공사현장에서 지출되는 노무비로서 소외회사의 경리회계상 이를 모두 일당 근로자로 취급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그리고 소외회사의 위 3년간 시행한 123건의 공사용역중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기술조사용역 등 76건의 공사용역에 연인원42,215명의 보조원이 필요하고 이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금402,992,000원에 이르는 사실,

그리고 공사내역서란 소외회사가 입찰에 응한 각종 공사용역에 관하여 임의로 입찰가격을 산정한 예정공사비를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초 예상한 공사내역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역서대로 각종 기술자와 인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덤핑 낙찰을 할 경우가 있어 그 낙찰액을 맞추기 위하여 내역서의 기재를 무리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사예정표란 공사용역 착공시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예정표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공사용역이 공사예정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도 허다한 사실, 또 건설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한국기술용역협회 제정의표준품세표는 용역발주자가 지역 및 도시계획 전문분야 업체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기술제공의 질적향상과 용역비의 적정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사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 기타 자료의 복잡성에 따라 그품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품셈표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공사용역에 소요된 노무비의 실액을 결정 지울 수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과정에서 노무비에 관하여 실지조사한 위 여러방법은 그 어느 것이나 소외회사 지출의 노무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가공노임계산방법은 정당한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함에도 피고 소공세무서장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및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가산금부과처분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원고는 그 스스로 별지목록(1)(2)의 정당한 세액란에 기재된 각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초과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목록(1)(2)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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