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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15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30;공1990.4.1.(869),680]
판시사항

가.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적부(적극)

나. 법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편으로 그와 형제간으로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여기에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인 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이라면 입금된 현금자체는 부채를 수반하더라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회사가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그와 친형제간인 병 등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을, 병 등과 사이에 3면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장부상으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갑회사와 을, 병 사이에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을, 병상호간에도 친형제간 등의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도 갑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된다거나 기타 그 행위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광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부외부채원금 2,003,684,871원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대한광학공업주식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사채권자들에게 그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채 원금에 새 이자를 가산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형식으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여 오다가 1983.9.경부터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관할법원에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끝에 이 사건 부외사채원리금3,295,847,121원 중 금 2,488,651,965원 상당은 정리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1987.1.24.자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수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달리 위 사채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들어 맞는 듯한 을제 9호증의 기재내용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이자채권 중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금 740,070,616원(3,295,847,121-2,488,651,965)부분은 그소득의 불발생이 확정되었고 신고되어 확정정리채권에 포함된 나머지 부분은 아직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외부채금 3,295,847,121원 중 원금에 해당하는 금 2,003,684,871원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가 이를 모두 회사의 주요생산품인 카메라 샷타 및 그 부속픔의 개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정리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다음 위 금액의 사외 유출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의 익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만을 뜻하며, 한편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명문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익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원래 차입금은 당연히 부채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는 순자산에 변동 내지 증가를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회사에 들어왔다 하여 이를 당연히 익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위 차입원금 상당액 전액이 소외 김 병철 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을 전제로위 금액을 위 소외 회사의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한 피고의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여기에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부외부채 중 원금은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 이므로 입급된 현금자체는 부채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당원 1983.6.14.선고 82누471 판결 ; 1986.9.9.선고 85누 556 판결 각 참조)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차입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개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리손실로 계상하고 있고 원심은 증인 최 정호, 이 을성의 증언 등에 의하여 위 부외부채 원금의 상당부분이 소외 회사의 개발비 내지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어 왔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위 사채원금이 위 소외 회사의 시설투자비, 개발비와 운영자금일부로 쓰여졌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증인 이 을성은 위 부외부채 원금은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기록 600,601면 참조), 또 갑제8호증의4(회사정리계획안)에 보면 위 부외부채금액을 차변에 개발비과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알만한 자료로서 미흡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의 위 부외부채 중 원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이에 기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증거가치판단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이밖에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부외부채 가운데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1,109,778,391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756,036,539원에 대한 피고의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을 부인한 조치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부채의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바없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논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또 논지는 원심의 채무면제익의 상여처분에 관한 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가 소외 김 병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7,872,949원을 변제하는 방편으로 소외 김병철의 합의 아래 그와 친형제간인 소외 김 통 등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위 김 병철에게 양도하기로 위 김 병철, 김통 등과 사이에 3면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장부상으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 소외 회사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위 소외인들 상호간에도 친형제간 등의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김통 등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된다거나 기타 그 행위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으로서, 이를 위 소외 회사의 채권포기에 의한 위 김 통 등에 대한 이익제공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상여처분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외부채 원금 2,003,684,871원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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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8.선고 85구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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