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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27. 선고 87구1461 판결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국패]
제목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

요지

회사채무를 일부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회사가 면허대여료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귀속이 불분명하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7. 2. 19.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1987. 2.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2,092,370원, 방위세 금380,430원, 갑종근로소득세 금17,702,570원, 방위세 금3,218,600원, 갑종근로소득세 금1,199,340원, 방위세 금243,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의 1,2,3, 을제1,2호증의 각 1 내지 4, 제3호증의 1,2, 제4,5,7,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가 1983, 1984, 1985 각 사업년도 (기간은 그해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공사대금과 면허대여료 수입등의 일부를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신고누락된 면허대여료수입으로 1983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금3,458,678원, 1984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금29,260,456원, 1985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금6,572,573원을 각 추가로 적출하여 위 각 금원을 당해사업년도에 각 익금산입한 후 위 각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석진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세액산출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1987. 2. 19. 1983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갑종금로소득세 금2,092,370원, 방위세 금380,430원을 1984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세 금17,702,570원, 방위세 금3,218,600원을, 1985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세 금1,199,340원, 방위세 금243,83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면허대여료 수입은 원고회사의 채무변제로 충당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2,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 12. 22. 경 원고회사에 금10억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소외 김ㅇㅇ이 잠적해 버리자, 약 120명의 원고회사 채권자들은 같은해 12. 말경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1982. 1. 경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 주ㅇㅇ등 4인이 종전의 원고회사 경영조직을 축소하여 임원일부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면서 각종 도급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 7. 경까지 원고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이와같이 2년 6개월동안의 운영기간중 위 공사도급으로 인한 수입 및 면허대여 수수료등으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여 위 부도액 가운데 대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지자 채권자대표는 그 시경 위 김ㅇㅇ에게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사실, 채권자단으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위 김ㅇㅇ은 1985사업년도 말까지 위 면허료 수입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회사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면허대여료수입 금39,291,707원 (1983사업년도 금3,458,678원, 1984사업년도 금29,260,456원, 1985사업년도 금6,572,573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곧 위 면허대여료수입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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