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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6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위 제156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대상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통해 부동산 중 납세의무자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위 제156조 제1항 의 괄호 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후, 위 괄호 부분의 계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9억 2,000만 원(4억 6,000만 원 ÷ 1/2 = 4억 6,000만 원 × 2)이고, 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 그 시행령 제156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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