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554 (2009.04.28)
제목
주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인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요지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만의 양도자에 대하여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8. 8. 망 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3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정AA은 1997. 3. 3. ○○시 ○○구 ○○동 333-4 대 6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는 ○○ ○○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6호) 지구에 편입되어 2006. 12. 22. 위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 양도되었다.
나. 정A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089,405,000원을 받은 다음,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 2. 9.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4.975.26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정AA의 자녀인 원고 김BB, 김CC이 1997. 9.경부터 공유 해온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영업소 113.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가 있었는데, 동 주택은 2007. 8. 2.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 양도되었고, 원고 김BB과 김CC은 각 보상금 37,611,440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2008. 8. 8. 정AA에게 양도소득세 167,233,1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정AA이 2008. 9. 28.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 가 승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과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될 당시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2) 이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113,766,035 원이 되는바, 이는 정AA이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 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과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자산이 법 제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가 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되는 각 자산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고, 고가 주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가액 이 높은 주택의 경우 중・저가의 자산보다도 투기 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얻는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다르다면 이들 각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 양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도 같이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주택만으로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수토지의 가액을 더하였을 때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주택의 양도와 분리하여 이루어진 부수토지만의 양도에 대하여도 이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예외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