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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04. 선고 2008구합1660 판결
1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의 판단[국승]
제목

1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의 판단

요지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4. 남편 백○주로부터 고양시 ○○○구 ○○동 1069 ○○마을 아파트 ○○7동 ○○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 소유구너을 증여받았다.

나. 백○주가 2006.3.27. 사망하자, 백○주와 전처 사이의 소생인 백○희외 2인 (이하 '백○희 등'이라고 한다)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백○희 등은 2007.4.26. 전○병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7.10.11. 이 사건 부동산이 고가주택으로서 전체 주택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고가주택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01,5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달 24.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여 5,033,9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07.10.11.자 양도소득세 17,302,530원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12,267,56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에 제기하였으나 2008.1.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4.3.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가액은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액인 6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같이 1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본다.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괄호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괄호부분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괄호부분의 계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양도 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9억 2,000만 원(4억 6,000만 원 ÷ 1/2 = 4억 6,000만 원 X 2,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제 양도가액과 일치한다)이고, 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양도가액인 4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조치 역시 고가주택의 기준액인 6억 원 중 원고가 양도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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