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B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9.
판결선고
2017.7.7.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 원고 A
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5,79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11. 21.(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 원고 B의 배우자이 자 원고 A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주식 36,000주(원고 B )와 12,000주(원고 A)를 각 양수하였다( 이하 위 36,000주 및 12,000주 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 당 25,034원으로 산정한 후 , 2016. 1. 14 . 원고 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을, 원고 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을 각 부과하는 처 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8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유형자산처분을 처분하여 273,525,915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 가하는 경우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x 1/6'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라 한다 )으로 하되 , 당 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 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이하 '추정이익'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 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 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 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 미래수 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 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1. 9. 선고 2016두10245 판결 참 조].
라.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파쇄전문 중간처리업, 수거운반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0. 건설용장비 1대(E), 같은 해 4. 1. 건설용장비 1 대(F), 같은 해 5. 30. 건설용장비 1대(G), 같은 해 12. 22. 트럭 1대( H)를 각 매각하였
(3)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아래 표 와 같다.
2016 109,173,923 109,173,923
(5)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합계표상 기타자 산의 기말현재액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평가일 기준 최근 3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 인세 차감전 손익 및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표와 같다.
마.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6,802,817 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 41% 로 50 % 에 미치지 못하 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 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 생하지 않았고, 2009년을 이후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 으로 보인다.
1②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하였 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건설용장비, 트럭을 갖추기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 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1③ 2009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9년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인 260,435,567원이 반영되어 500,519,572원에 이르나, 그 이후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별다른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없어서 2010년 25,143,574원, 2011년 24,247,486원, 2012년 11,227,211원으 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의 예 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 미래수익 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 익으로 1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 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 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 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산정할 자 료가 없어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 순 손익가치”라 한다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 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 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 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
당 순손익액× 1)} x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 」 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 무사법」 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