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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39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1977.2.8.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을이 갑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5.경 갑의 형에게 “위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건네주어 갑의 자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을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7. 2. 8.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27평을 매수한 사실, 위 토지는 (주소 1 생략) 답 1평, (주소 2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주소 4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소 5 생략) 대 133.8m²로 환지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 5.경 위 소외 1의 형이자 원고의 백부가 되는 소외 2에게 ‘위 (주소 2 생략) 도로 21평과 (주소 3 생략) 답 5평은 피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갑 제1호증의 6)를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주소 2 생략) 도로 21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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