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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137]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판결은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 40평에 대한 환지는 (주소 2 생략) 51평 4합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그 환지된 51평 4합 중의 도면표시부분 40평이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 40평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에게 그 환지로 되었다는 토지 중의 40평만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은, 청산금 등 예외의 경우가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가 환지에 존속하게 되는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종전의 토지인 순천시 (주소 1 생략)답 40평은 (주소 2 생략), 51평 4홉으로, 종전의 토지인 (주소 3 생략) 답40평은 (주소 4 생략), 39평 1홉으로 각각 환지가 되고, 그의 공고까지 있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11호증의 1,2를 증거로 들고, 나아가 종전의 토지인 위의 (주소 1 생략) 답40평은 환지된 같은 (주소 2 생략), 51평 4홉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부분 40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든 위의 갑 제11호증의 1,2와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환지된 (주소 4 생략), 39평 1홉의 종전토지는 (주소 3 생략) 답뿐만 아니라, (주소 5 생략)답 85평도 그의 종전 토지인듯이 되어있어 환지인 (주소 4 생략), 39평 1홉의 종전토지가 (주소 3 생략), 40평뿐만 인듯한 취의로 판단함에 있어 갑 제11호증의 1,2를 증거로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또 원판결은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40평에 대한 환지는 (주소 2 생략), 51평 4홉이라는 취의로 판단하면서, 그 환지된 51평 4홉중의 위 도면표시부분 40평이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답40평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에게 그 환지로 되었다는 토지중의 40평만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것은 청산금등 예외의 경우가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가 환지에 존속하게 되는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원판결에는 종전토지와 환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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