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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67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21]
판시사항

분배농지를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답을 농지분배받았고, 을이 이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그 답이 2필지로 분할되고 1필지가 환지되었다면, 을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그 환지된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0.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1에게 전남 영암군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분배하고 그 상환은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추국 3.86석을 납부하도록 하여, 위 소외 1은 그 무렵부터 당시의 지적도에 (주소 1 생략)으로 표시된 토지로서 그 실제면적은 위와 같은 278평이 아니라 490평인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상환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위 답 490평을 이어 받아 경작하면서 1961.8.26. 위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서는 상환대장에 위 소외 1의 수분배농지로 표시된 (주소 1 생략) 답 278평에 관하여 1962.3.2. 마쳐졌는바(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 임원촌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받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10.19. 선고 88가단6731 판결에 의하여 착오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위 답 490평은 당시의 토지대장상에는 (주소 2 생략) 답 490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토지였던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불일치는 피고 산하 지적관청이 1949.3.10. (주소 3 생략) 답 112,703평에서 (주소 4 생략) 답부터 (주소 5 생략) 답 등 292필지로 분할하여 지적을 정리하면서 토지대장에는 본번과 부번을 제대로 정리하였으나 지적도상에는 (주소 6 생략)를 누락함으로써 (주소 7 생략)부터 (주소 8 생략)까지 그 각 토지들의 각 부번이 1씩 더하여 표시되는 착오가 생겨났고, 위 토지대장상의 (주소 9 생략) 답 490평(지적도상은 (주소 1 생략))은 1960.12.15.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산하 지적관청은 1969.7.30.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는 지적착오정정을 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분할 후의 위 답 468평이 지적도상으로도 (주소 9 생략) 답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고 위 지적도상 (주소 11 생략) 답으로 표시되어 있던 토지가 (주소 1 생략) 답 267평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어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지적도상의 지적이 일치하게 된 사실,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1985.5.25.경 위 일대의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위 (주소 9 생략) 답 468평을 (주소 12 생략) 답 1,10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위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주소 13 생략) 답 1,600제곱미터로 환지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분배대장상으로는 위 소외 1에게 답 278평(토지대장상 (주소 1 생략))을 분배하고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위 소외 1이 분배받은 토지는 토지대장상 분할 전 (주소 9 생략) 답 490평이었음이 분명한 터이고 위 답 490평을 원고가 매수하고서는 위 278평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만을 완납하였고, 또 위 답 490평 중 위 답 278평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답 490평에 대한 지분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답 490평은 환지 전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고, (주소 9 생략) 답 468평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토지에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78/490 지분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전남 영암군 (주소 9 생략) 답 490평을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주소 9 생략) 답 490평을 농지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위 (주소 9 생략) 답 490평이 위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고, 위 (주소 9 생략) 답 468평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78/490 지분에 관하여 1961.8.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논지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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