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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8.15.(638),12956]
판시사항

특정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특정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의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주소 1 생략), 답 57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1974.8.16. (주소 2 생략), 답 140평과 (주소 3 생략), 답 430평으로 분할되었고, 소외 대전시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위 (주소 2 생략), 답 140평은 도마 3공구, 부럭번호 5, 부호 2의 환지면적 89평으로, (주소 3 생략), 답 430평은 도마 2공구, 부럭번호67, 부호 7의 환지면적 143평과, 같은 부럭부호 4의 환지면적 128평으로 각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는데 원고는 1975.10.28 위 토지중 (주소 3 생략), 답 430평의 환지면적 143평과 128평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 소외 1과 대금을 금 5,6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원은 같은 해 11.5에, 잔금 3,620,000원은 같은 달 30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대전시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토지들이 도마 2공구와 도마 3공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계 분할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당시의 면적과 차이가 나게되자 1975.1.22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 (주소 1 생략), 답 570평을, 다시 (주소 2 생략), 답 122평과 (주소 3 생략), 답 448평으로 대위분할등기를 하는 동시에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같은 해 3.26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공람절차를 거쳐 위 (주소 2 생략), 답 122평에 대한 환지면적을 87.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3공구에, (주소 3 생략), 답 448평에 대한 환지면적을 147평과 13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 2공구에 각 지정편입한 뒤 1975.12.29. 도마 3공구의 87.1평을 괴정동 6의 6 대 87.1평으로, 도마 2공구의 147평과 131평을 (주소 4 생략) 대 147평과 (주소 5 생략) 대 131평으로 각 환지확정처분하여 1976.1.16 그 등기를 필한 사실 및 위 (주소 4 생략) 대 147평과 (주소 5 생략) 대 131평은 환지확정등기 당시 피고와 소외 2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6.7.7 피고의 단독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한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재분할 및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평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당시 이미 등기부상 분할이 마쳐져 있던 위 (주소 3 생략) 답 448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본건 매매계약이 특정토지를 목적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또 특정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가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본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1975.12.2로 연기함으로써 소론의 매매계약 자동해제약정은 실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원심이 피고의 매매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된 사실에 관한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또 피고가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매매대금불지급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만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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